월급 250만원을 주기로 하면 사업주는 4대보험 사용자 부담까지 합쳐 매달 약 280만원 안팎을 씁니다. 직원 통장에 들어가는 금액과 사장님 통장에서 나가는 금액이 같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사용자분, 그리고 업종별 산재보험이 붙습니다. 7인 카페를 운영하는 박씨 사례로 항목을 나눠 봅니다. 두루누리 대상이면 연금·고용 사용자분이 줄고, 대상이 아니면 전액입니다. 아래 숫자는 2026년 고시 요율 추정치이며, 산재는 업종 고시를 따로 봐야 합니다. 채용 공고를 올리기 전에 월급과 사용자 부담을 한 줄로 더해 보면, 인건비 예산을 다시 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씨가 실제로 부담하는 월 인건비 전체
| 항목 | 금액 | 적용 요율 |
|---|---|---|
| 직원 월급 | 2,500,000원 | - |
|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 | 118,750원 | 4.75% |
| 건강보험 사업주 부담 | 89,875원 | 3.595% |
| 장기요양 사업주 부담 | 11,808원 | 건보료×13.14% |
| 고용보험 실업급여 사업주 | 22,500원 | 0.9%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6,250원 | 우선지원 0.25% |
| 산재보험 (서비스업 기준) | 17,500원 | 0.7% |
| 총 인건비 | 약 2,766,683원 |
월급 250만원을 주는 데 실제로 약 2,767,000원이 나갑니다. 사업주 추가 부담이 월급의 약 10.7%입니다.
두루누리 지원 적용 시 |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박씨 사업장은 7인이므로 두루누리 조건(10인 미만)을 충족합니다. 직원 월급이 270만원 미만이면 신규 가입 기준 국민연금·고용보험 사업주 부담분의 80%를 지원받습니다.
| 항목 | 지원 전 사업주 부담 | 두루누리 80% 후 |
|---|---|---|
| 국민연금 (4.75%) | 118,750원 | 약 23,750원 |
| 고용보험 실업급여 (0.9%) | 22,500원 | 약 4,500원 |
| 절감액 | - | 약 113,000원/월 |
두루누리 적용 후 박씨의 실질 총인건비는 약 2,654,000원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두루누리 지원은 취득 신고 시점에 자동 적용되는 게 원칙입니다. 고용 전 고용보험·국민연금 피보험 이력이 없는 신규 취업자라면 80% 지원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사전 확인이 가능합니다.
직원 수가 늘면 고용안정 요율이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분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150인 미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은 0.25%, 150~1,000인은 0.45%, 1,000인 이상은 0.85%가 적용됩니다. 현재 7인인 박씨는 0.25%지만, 사업이 커지면 이 항목도 달라집니다.
사장이 놓치기 쉬운 '숨은 인건비' 항목
월급과 4대보험료만 계산하면 실제 인건비를 과소평가하기 쉽습니다. 퇴직금 충당(월급의 약 8.3%), 연차수당, 명절 상여, 4대보험 연말·퇴직 정산분까지 더하면 실질 부담은 월급의 20% 안팎으로 올라갑니다. 박씨처럼 월급 250만원 직원을 두면 명목상 사업주 부담은 약 27만원이지만, 퇴직금 충당까지 감안하면 월 46만원 안팎을 예비해두는 게 현실적입니다.
두루누리로 국민연금·고용보험 부담을 낮춰도 이 숨은 항목들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채용 규모를 정할 때는 두루누리 절감액만 보지 말고, 퇴직금·정산분을 포함한 연간 총액으로 예산을 세워야 예상 밖 지출을 피할 수 있습니다.
월급 250만원 채용 시 연간 예산 잡는 법
채용 예산을 월 단위로만 보면 연간 지출을 과소평가하기 쉽습니다. 월급 250만원 직원의 명목 사업주 부담은 4대보험 약 27만원이지만, 여기에 퇴직금 충당(월급의 8.3%, 약 21만원), 연차수당, 명절 상여를 더하면 연간 실질 인건비는 월급 총액의 1.25~1.35배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 월급 250만원 × 12 = 3,000만원
- 사업주 4대보험 약 27만원 × 12 = 약 324만원 (두루누리 전)
- 퇴직금 충당 약 21만원 × 12 = 약 250만원
- 연간 실질 인건비 ≈ 3,570만원 안팎
두루누리로 국민연금·고용보험 부담을 낮추면 4대보험 항목은 줄지만 퇴직금 충당은 그대로입니다. 절감액만 보고 채용 규모를 늘리기보다, 퇴직금까지 포함한 연간 총액으로 판단해야 자금 계획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산재보험 요율은 왜 업종마다 다른가요?
- 산재보험은 업종 위험도에 따라 요율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사무직 0.7%, 제조업 1.0~1.8%, 건설업 3.6% 수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업종 코드별 요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두루누리 지원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별도 신청 없이 4대보험 취득 신고 시 자동 적용이 원칙입니다. 미적용 상태라면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문의하세요.
- Q. 월급 외에 상여금도 보험료가 부과되나요?
- 성과급·상여금도 보수에 포함돼 건강보험·국민연금 산정 기준이 됩니다. 연간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 Q. 사업주 보험료를 직원이 내게 할 수 있나요?
-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사업주 부담분은 반드시 사업주가 납부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안내 (www.insurancesupport.or.kr)
· 국민연금공단 2026년 사업장 가입자 보험료율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