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적용 판정기
단시간·일용직·계약직 근무 조건에 따른 4대보험 가입 의무를 법령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핵심 요약
- 4대보험 적용 판정이란 주 소정근로시간·고용형태·근무 개월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각각의 직장 가입 여부를 법령 조문으로 확인하는 절차이다.
-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이 핵심 기준선이고,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미만이면서 3개월 미만이면 미적용일 수 있으며, 산재는 전원 적용이다.
- 알바·계약 시작 전·사업주 취득 신고 전에 "나한테 뭐가 적용되는지" 빠르게 확인할 때 쓴다.
근무 조건 입력
주 15시간이 국민연금·건강보험 기준선입니다.
판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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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적용 기준 요약
| 보험 | 적용 기준 | 근거 |
|---|---|---|
| 국민연금 |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일용직: 1개월+ 고용 | 국민연금법 제8조 |
| 건강보험 | 주 15시간 이상. 1개월 미만 일용직 제외 | 건강보험법 제6조 |
| 고용보험 | 주 15시간 미만 + 3개월 미만이면 제외. 일용직 근로일 단위 적용 | 고용보험법 제10조 |
| 산재보험 | 모든 근로자 전원 적용 (시간·형태 무관) | 산재법 제6조 |
이 판정기는 무엇을 판정하나
주 소정근로시간·고용형태·근무기간을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각각의 가입 의무 여부를 법령 조문 근거와 함께 판정합니다. 단시간·일용직·계약직처럼 가입 기준이 헷갈리는 근무 형태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주 15시간(월 60시간)이 핵심 기준선입니다.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정 기준·근거
근거: 국민연금법 제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법 제1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주 15시간(월 60시간) 기준선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상용 근로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일용직·단기 근로
일용직은 1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은 일용직도 근로일 단위로 적용되며 산재보험은 첫날부터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3개월 기준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무 형태별 판정 예시
대표적인 근무 조건에서의 4대보험 적용 여부입니다. 구체 조건은 위 판정기로 확인하세요.
| 근무 조건 | 국민연금·건강보험 | 고용보험 |
|---|---|---|
| 주 14시간·2개월 | 미적용 | 미적용 |
| 주 20시간·정규직 | 적용 | 적용 |
| 일용직·2개월 계속 | 적용 | 적용(근로일 단위) |
자주 하는 실수·주의사항
산재보험을 근로시간으로 판단 | 산재보험은 근로시간·형태와 무관하게 전원 적용됩니다. "알바라서 산재 안 된다"는 오해입니다.
주 15시간을 아슬아슬하게 관리 | 실제 근로시간이 기준을 넘나들면 소급 적용·미가입 과태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용직 1개월 기준 오해 | 일용직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대상입니다. 단순 며칠 근로와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미만 알바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일용직인데 4대보험을 떼는 게 맞나요?
산재보험은 왜 항상 적용되나요?
판정 결과와 회사 처리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관련 계산기·가이드
출처 및 기준일
- 국민연금법 제8조 (사업장가입자 자격)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가입자 구분)
- 고용보험법 제10조 (적용 제외 근로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적용 범위)
- 요율 적용 기준일: 2026-01-01 (2026년 고시 반영)
이 계산기의 결과는 공시된 요율과 간이세액표를 기반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회사 급여 구조·개인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세액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