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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

최저임금 받으면 실수령 얼마? 주휴수당 포함·미포함 두 가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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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주 5일 하루 8시간이면 주휴를 포함한 월 환산은 2,156,640원입니다. 여기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빼면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더 내려갑니다. 주휴를 빼면 총급여 자체가 줄고 실수령도 같이 내려갑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이씨 사례로 포함·미포함 두 줄을 나란히 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와 고용보험이 동시에 빠질 수 있어, 시급만 보고 월급을 곱하면 어긋납니다. 수치는 최저임금위원회와 4대보험 고시 기준 추정치입니다. 시급만 최저임금을 맞춰도 주휴를 빼면 월 환산이 법정 월액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씨의 2026년 월 급여 계산 | 주휴수당 포함

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0,320원. 주 40시간(소정) + 주휴 8시간 = 주 48시간 환산 기준 209시간/월.

월 기본급: 10,320원 × 209시간 = 2,156,640원

공제 항목 상세

항목금액요율
국민연금102,440원4.75%
건강보험77,531원3.595%
장기요양보험10,191원건보료×13.14%
고용보험19,410원0.9%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0원면세 구간
합계 공제209,572원

월 실수령: 2,156,640원 - 209,572원 = 약 1,947,000원 수준

소득세가 0원인 이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부양가족 0인 기준에서도 월 급여 2,156,640원은 소득세 면세 구간에 해당합니다. 소득세가 없어도 4대보험 공제는 그대로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차이 | 174시간 기준

주휴수당 없이 174시간만 계산하면:

월 기본급: 10,320원 × 174시간 = 1,795,680원

항목주휴 포함주휴 미포함차이
월 급여2,156,640원1,795,680원-360,960원
4대보험 공제209,572원174,460원-35,112원
월 실수령약 1,947,000원약 1,621,000원-326,000원

주휴수당 포함 여부가 월 약 326,000원 실수령 차이를 만듭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 적용 시

이씨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신규 가입자라면, 이씨 본인의 국민연금·고용보험 공제분도 8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시 공제 합계가 약 42,000원 수준으로 줄어들어 실수령이 2,114,000원대로 올라갑니다.

최저임금 근로자가 챙겨야 할 실수령 3가지

최저임금 수준에서는 소득세가 0원이라도 4대보험 공제는 그대로 나가므로, 명세서의 공제 내역을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첫째, 주휴수당이 급여에 포함됐는지 봐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은 권리이며, 이것만으로 월 3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둘째, 10인 미만 사업장 신규 취업자라면 본인 부담 4대보험도 두루누리 8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근로장려금(EITC)입니다. 최저임금 수준 소득 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는 연 1회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수령을 늘리는 방법은 급여 협상만이 아니라, 이미 마련된 지원 제도를 빠짐없이 챙기는 데서 시작됩니다.

최저임금 근로자가 실수령을 지키는 방법

최저임금 수준에서는 급여 인상 여지가 크지 않으므로, 이미 마련된 권리와 제도를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실수령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의 법정 권리이며, 이것만으로 월 3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명세서에 주휴수당이 반영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시 유급 주휴일 발생 (월 약 35만원 상당)
  • 두루누리: 10인 미만 사업장 신규 취업자 본인 부담 4대보험 80% 지원
  • 근로장려금(EITC): 저소득 단독·홑벌이 가구 연 1회 신청 가능

소득세가 면세 구간이라도 4대보험 공제는 그대로 나갑니다. 따라서 실수령을 늘리는 방법은 급여 협상만이 아니라, 주휴수당·두루누리·근로장려금처럼 이미 존재하는 제도를 활용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640원입니다.
Q.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는 조건이 있나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15시간 이상이면 의무입니다.
Q. 최저임금을 받으면 4대보험을 내야 하나요?
주 15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근무 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Q. 소득세가 면세인데 연말정산은 해야 하나요?
소득세가 0원이면 환급도 추납도 없습니다. 단,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요청하면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최저임금 고시
·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6년)
실수령 계산은 2026년 고시 요율·최저임금 기반 추정치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회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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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의 결과는 공시된 요율과 간이세액표를 기반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회사 급여 구조·개인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세액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