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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

6+6 육아휴직 급여 월별 수령액 | 개편 후 실제 얼마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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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모 육아휴직 급여 구조 | 개편 후 (2025년 이후 적용)

사용 월지급 비율월 상한액
1~6개월 (6+6 적용 기간)통상임금 100%최대 450만원 (2025~ 기준)
7개월 이후통상임금 80%최대 150만원

개편 전후 비교 | 부모 각 6개월 사용 시

기간개편 전개편 후
1~3개월최대 월 200만원최대 월 450만원
4~6개월최대 월 150만원최대 월 450만원
상한 인상3개월 100%, 이후 80%6개월 100%, 이후 80%

6+6 육아휴직 급여는 부모가 각각 6개월을 쓰면 초기 구간 지급 비율이 높아지고, 상한도 이전보다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만 길게 쓰는 경우와 나눠 쓰는 경우 월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통상임금과 상한이 함께 걸리므로 비율 100%가 곧 통장 금액은 아닙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도 채워야 합니다. 같은 통상임금이어도 사용 순서와 기간에 따라 6개월 합계가 갈립니다. 숫자는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 추정치입니다. 상한액과 통상임금 중 낮은 쪽이 지급액이 되므로, 고연봉이어도 통장에 상한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다. 신청은 고용센터와 사업장을 통합니다.

6+6 적용 조건
두 부모 모두 고용보험 피보험자이고, 각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한 명만 사용 시 6+6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기존 방식(최대 150만원)이 적용됩니다.

월별 수령액 시뮬레이션 | 통상임금 300만원 기준

육아휴직 월차지급액비고
1~6개월월 300만원100% (6+6 적용, 상한 이하)
7개월 이후월 150만원80% → 상한 150만원 적용

통상임금이 4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6월 급여는 상한인 45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사후지급금 제도

육아휴직급여의 일부(25%)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사후지급됩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하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복직 계획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후지급금 주의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습니다. 2026년 적용 여부는 고용노동부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정책 변경이 잦은 항목입니다.

신청 방법

육아휴직 개시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매월 신청하는 방식이며, 첫 신청 이후 이의가 없으면 자동 갱신 처리됩니다.

6+6, 부부가 함께 써야 최대가 되는 이유

6+6 제도의 '부모 모두 사용'입니다. 한 명만 육아휴직을 쓰면 기존 방식(월 최대 150만원)이 적용되고, 부·모가 각각 휴직해야 최초 6개월 100% 지급과 높은 상한(최대 450만원)이 적용됩니다. 순차로 사용해도 되고 동시에 사용해도 되므로, 부부의 소득 구조에 맞춰 사용 순서를 설계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통상임금이 높은 배우자가 100% 구간 6개월을 먼저 쓰고, 이후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이어받는 식의 조합이 자주 쓰입니다. 다만 사후지급금 제도와 상한액은 정책 변경이 잦으므로, 실제 사용 직전에 고용노동부 최신 공고로 그해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 소득에 맞춘 사용 순서 설계

6+6 제도는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써야 최대 혜택이 적용됩니다. 한 명만 쓰면 기존 방식(월 최대 150만원)이 적용되므로, 부부가 순차 또는 동시에 사용하는 조합을 설계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통상임금이 높은 배우자가 100% 지급 구간을 먼저 활용하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 1~6개월: 통상임금 100% (부·모 모두 사용 시), 상한 최대 450만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 사후지급금(25%): 복직 후 6개월 근속 시 지급 (제도 변경 잦음)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소득세·건강보험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한액과 사후지급금 제도는 정책 변경이 잦으므로, 실제 사용 직전에 고용노동부 최신 공고로 그해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남성도 6+6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6+6은 부·모 모두 대상입니다. 남성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Q. 쌍둥이면 6+6이 두 배로 적용되나요?
자녀별로 적용되지 않고 출산 건별로 적용됩니다. 쌍둥이라도 1회 출산으로 보아 동일 조건이 적용됩니다.
Q.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중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소득세·건강보험료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Q. 피보험 기간 180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합산 180일입니다. 유급 근무일 기준이며 무급 휴가일은 제외됩니다.
출처
· 고용보험법 제73조 (육아휴직급여)
· 고용노동부 6+6 부모 육아휴직제 개편 안내 (www.moel.go.kr)
육아휴직급여 조건·금액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고용노동부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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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의 결과는 공시된 요율과 간이세액표를 기반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회사 급여 구조·개인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세액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